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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 포스터 (사진=인천시)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인천광역시가 정년퇴직 근로자를 채용하는 중소기업에 월 3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한다.
인천광역시가 정년퇴직 근자자들의 고용안정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년퇴직자 고용연장 중소기업 지원사업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인천시는 올해 총 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역 내 제조업분야 중소기업이 만 60세~64세의 근로자를 2년 이상 재고용하거나 신규채용하는 경우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1년간 사업주에게 고용연장 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업당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10% 이내에서 최대 10명까지 10인 미만 근로자 사업장은 최대 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3개월마다 근무상황을 확인한 후 지원금이 지급된다.
신청기간은 2월 28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인천 중소기업 지원포털 비즈오케이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정년퇴직자의 재취업을 통해 인천의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는 물론 퇴직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이번 사업에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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