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불이행한 우주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검찰 고발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3-03-15 1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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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이행한 회사 대표이사가 검찰에 고발 조치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우주엔지니어링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주엔지니어링은 지난 2018년 9월 5일~2020년 1월 29일 수급사업자에 대룡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 사후 환경모니터링 관련 조사용역을 위탁했다.

이후 우주엔지니어링은 수급사업자로부터 용역결과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하도급대금 26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3월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내리고, 이후 두 차례의 이행 독촉 공문을 보냈는데도 우주엔지니어링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우주엔지니어링이 지난해 10월 직권폐업으로 인해 사업을 영위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법인을 고발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만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향후에도 공정위는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을 회피하는 업체에 대해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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