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도 소량폐기물 처리서비스 안내문 (사진=한강유역환경청)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한강유역환경청이 가정이나 소규모 공장 등의 배출자가 신청을 하면 직접 방문해 처리하는 소량 지정폐기물 처리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
한강유역환경청이 올해 12월까지 가정과 학교, 소규모 공장 등에서 소량 배출되는 폐페인트, 폐유 등의 지정폐기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소량폐기물 처리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정폐기물을 소량 발생·배출하는 경우, 배출자가 처리방법을 잘 알지못해 처리업체에서 경제성 등의 사유로 수거·처리를 기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폐기물의 불법투기 등 부적정 처리 및 이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이 우려됐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강청은 ‘지난 13년부터 매년 ‘소량폐기물 처리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서비스를 이용하는 배출자와 처리량은 해마다 증가하여 지난해까지 3,255개소의 배출자로부터 총 237.6톤의 폐페인트, 폐유 등을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한편 서흥원 한강유역환경청장은 “보다 많은 국민들이 폐기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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