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시험 제도 개편, ‘한능검 인정기간 폐지·7급 이상 공채 응시연령 18세로 감소’

박서경 기자 / 기사승인 : 2022-07-28 16: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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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제 1차 시험이 치러진 23일 서울 강남구 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2.7.23 (사진=인사혁신처 제공)

 

[매일안전신문=박서경 기자] 공무원시험 제도 개편으로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기존 20세→18세 변경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 인정기간 폐지 △5급 공무원시험 선택과목 폐지 △자격증 요건 확대 등의 조정이 이뤄진다.

인사혁신처는 28일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을 낮추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기간을 폐지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공무원 시험의 응시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민의 공무담임권을 보장을 확대하고, 시험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에 따라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 조정 △5급 공채시험 선택과목 제도 개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정기간 폐지 △자격증 요건 확대 등의 조정이 이뤄진다.

그동안 18세에 해당하는 국민의 8급 이하 공무원 시험 응시는 가능했으나, 7급 이상 공무원 시험에 응시하려면 2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2024년부터 7급 이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 기준이 20세 이상→18세 이상으로 변경된다. 해당 연도에 18세에 해당하면 생일과 무관하게 응시가 가능하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는 직급별로 이원화돼있는 응시연령 기준을 통일해 연령이 아닌 능력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조치이자, 올해 초 개정된 공직선거법을 감안해 법체계의 일관성을 기하고자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5급 공무원 공채시험(공채)에서 선택과목이 사라지고, 5년이었던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인정기간이 폐지된다.

현재 5급 공채 제2차시험 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되며, 필수과목은 행정직군 4과목, 기술직군 3과목이다. 그리고 선택과목은 직류별로 2~15과목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간 공채시험의 2차 시험, 논술형 시험에서 과목별 출제 범위와 난이도가 달라 점수편차가 발생하며 시험의 공정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주요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2025년부터 5급 공채 2차 과목의 선택과목을 폐지하고 현행 필수과목으로만 5급 공채 2차 시험을 시행한다.

이와 더불어 현재 5년간 인정된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 주관)의 성적에 대한 인정기간이 내년부터 사라진다. 따라서 이미 기준등급 이상의 한국사시험 성적을 취득한 수험생은 취득 시기와 상관없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한국사시험 재응시에 대한 부담이 줄면서 수험생이 직무 전문성 개발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일부 직류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 취득하고 있어야 하는 자격증 요건도 확대 조정된다.

현재 경력경쟁채용으로 선발하는 9개 직류의 6·7급 시험 응시요건이 내년부터 '기술사·기사'에서 '산업기사' 수준까지 확대되고, 지적·조리 직류의 8·9급 시험 응시요건에는 '기능사'도 포함된다.

원칙적으로 자격 제한을 두지 않는 공채 방식으로도 선발이 이뤄지는 전산 직렬에 대해서는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요건이 없어진다. 이 때, 경력채용시험 응시요건으로서 자격증 기준은 현행 유지된다.

대신, 자격증 소지자에게는 가산점을 인정하도록 개선될 예정이며 해당 내용은 오는 2024년부터 적용된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제도 개편으로 국가공무원 시험의 응시요건이 합리적으로 조정되고, 공정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인사처는 공정과 상식에 기반한 채용제도 개선으로 일 잘하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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