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름방학 맞아 홀덤펍 등 청소년유해업소 불법행위 단속 나서

이정자 기자 / 기사승인 : 2026-07-02 10: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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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업소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사진: 경기도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정자 기자] 여름방학에는 청소년들의 외부 활동이 늘어나면서 유해업소 출입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도 커진다. 이에 경기도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룸카페와 멀티방, 홀덤펍 등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단속에 나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8월 21일까지 도내 청소년 유해 우려 업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학생들의 이용이 증가하는 방학 시기를 맞아 청소년 유해환경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은 4주 동안 진행되며, 학교 주변과 번화가 등 청소년 접근이 쉬운 지역을 중심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대상 업종은 룸카페와 멀티방, 홀덤펍 등이다. 이 가운데 홀덤펍은 사행성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로 분류돼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룸카페와 멀티방은 일반적으로 청소년 이용이 가능한 업종이지만, 내부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밀폐형 구조이거나 잠금장치, 침대 또는 매트리스 등을 갖춘 경우에는 청소년 유해업소로 지정될 수 있다. 이러한 시설은 관련 고시에 따라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제한된다.

경기도 특사경은 단속 과정에서 청소년 고용 여부와 출입 제한 준수 여부를 비롯해 술과 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여부, 출입·고용 제한 안내문 부착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청소년유해업소 업주의 청소년 고용행위, 청소년을 대상으로 환각물질, 술, 담배 같은 청소년유해약물 등을 판매 및 대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청소년유해업소에서 청소년 출입 및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미표시하는 행위와 청소년유해업소 업주, 종사자가 업소 내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도는 이번 단속을 통해 청소년 유해환경을 개선하고 업주의 법 준수 의식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문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청소년 유해업소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청소년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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