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목재이용명예감시원 10명 위촉

이상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7-02 10:5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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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사업자 단체 등 참여…3년간 지도·홍보와 위반사항 신고
▲ 북부지방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상훈 기자]

 

북부지방산림청이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표시와 품질인증 제품 유통 관리를 보조할 ‘목재이용명예감시원’ 10명을 위촉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올바른 목재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일 목재이용명예감시원을 위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위촉은 목재제품 유통 과정에서 규격·품질 표시와 인증 제품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목재제품은 소비자가 제품의 품질과 규격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표시 관리와 유통단계 점검이 중요하다. 관련 법령상 목재제품의 품질관리와 유통질서 확립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체계에서 관리되는 분야다.

 

위촉된 명예감시원은 총 10명이다. 감시원은 목재 소비자·사업자 단체 임직원, 산림 관련 법인 회원, 목재 유통 분야에 관심과 경력이 있는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됐다.

 

명예감시원은 앞으로 3년간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표시와 품질인증 제품에 대한 지도·홍보 활동을 맡는다. 위반 사항을 확인할 경우 신고하고, 감시 활동 기록을 유지·보고하는 역할도 수행한다.

 

또 관계 공무원이 실시하는 목재제품 품질단속 활동을 보조한다. 현장 단속의 직접 권한은 관계 공무원에게 있으나, 명예감시원은 유통 현장에서 표시·인증 관리에 대한 안내와 감시 보조 역할을 수행해 목재제품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참여하게 된다.

 

북부지방산림청은 명예감시원 제도를 통해 시장 기준에 맞는 목재제품이 유통되도록 관리하고, 규격과 품질이 확인된 제품 사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송준호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목재이용명예감시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시장 기준에 부합하는 목재제품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며 “규격과 품질이 인증된 안전한 제품이 유통되도록 유도해 국민 누구나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 이용 활성화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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