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인 줄 알았는데 '짝퉁'…가짜 공기청정기 필터 유통조직 적발

이종삼 기자 / 기사승인 : 2026-07-03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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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필터 일부 모델서 유해물질까지 검출
▲ 짝퉁 공기청정기 필터 등 범죄 개요도(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종삼 기자] 해외 유명 브랜드를 모방한 공기청정기 필터를 중국에서 들여와 정품처럼 속여 판매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압수된 일부 제품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유해물질까지 검출돼 소비자 안전에도 비상이 걸렸다.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해외 유명 브랜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공기청정기 필터 등 위조 제품 약 6만9000점(정품 기준 시가 약 70억원)을 중국에서 국내로 반입해 판매한 조직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세관은 총책 A씨를 관세법과 상표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월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으며, 중국에 머물고 있는 공급책 B씨는 지명수배했다. 온라인 판매에 가담한 공범 3명도 불구속 송치됐다.

수사 결과 이들은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상표가 없는 포장 상태로 제품을 수입하거나, 여러 개인과 사업자 명의를 이용해 자가사용 물품 또는 견본품인 것처럼 신고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국내 창고에서 위조 제품을 정품 포장 상자로 다시 포장하는 이른바 '박스갈이' 작업을 거쳐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위조 필터를 정품인 것처럼 홍보하면서도 소비자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정품 가격의 80~90% 수준으로 판매했다. 또한 판매 계정을 여러 개 운영해 일부 계정이 차단되더라도 다른 계정을 통해 판매를 계속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압수한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에서는 문제점도 확인됐다. 인천공항세관이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에 시험을 의뢰한 결과, 검사 대상 10개 모델 가운데 3개 모델에서 국내 사용이 금지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검출됐다. 해당 물질은 호흡기와 피부, 눈 등에 자극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 성분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유해물질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안전기준 위반 제품으로 판단하고 수입 및 판매 금지, 회수 명령과 함께 유통 차단 조치를 시행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 중단과 폐기, 회수 절차를 안내하도록 요청했으며, 판매자를 통한 회수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관세청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앞으로 공기청정기 필터 등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 점검을 강화하고,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수입·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위조 상품의 밀수·유통 행위는 타인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고 소비자 안전·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위조상품의 밀수·유통과 같은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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