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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유나 변호사 |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다.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란, 재산을 취득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한 것을 통칭한다.
재산분할의 대상으로는 보통 예금, 적금은 물론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보험 그리고 연금, 차량 등이 포함된다. 채무 또한 재산분할 대상에 속한다.
한편, 혼인파탄의 원인이 되는 유책배우자와 평생 집에서 살림한 전업주부도 이혼 재산분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상한 재산으로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여도를 입증해 줄 만한 객관적이 증거들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때문에 본인이 재산을 형성하고 유지 및 증액하기 위한 노력과 투자한 내역들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태성 최유나 인천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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