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 언니 강제추행’ 유영재 항소심도 징역 2년 6개월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07-23 16:5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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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인방송 제공)


[매일안전신문] 배우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61)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는 23일 유씨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 항소심에서 유씨와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유씨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선우은숙과 2022년 결혼했으나 지난해 4월 이혼했다.

올해 1월 1심 재판부는 유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당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유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친밀감과 성적 잣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사죄한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동생의 혼인 생활에 누가 되고 상처받을까 봐 염려해 피해 사실을 감추고 피고인의 추행을 견디며 극심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를 위해 큰 금액을 두차례에 걸쳐 형사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향후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범행 가능성이 없는 것에 따라 형을 더 늘릴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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