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합격생 수 1위” 거짓 광고한 YJ 에듀케이션 거짓 광고 제재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3-03-22 17: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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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제이에듀케이션 거짓·과장 광고 이미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객관적 근거 없이 “압도적 합격률 1위”, “교재 내 100% 출제” 등 단정적 표현을 사용한 ㈜와이제이에듀케이션에게 시정조치를 취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독학학위제 시험 교육 업체인 ㈜와이제이에듀케이션의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와이제이는 2021년 6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합격생 배출수 등을 객관적 근거 없이 “32년 연속 총 합격생 배출수 1위”, “압도적 합격률 1위”, “교재만 보고 학습한 합격생이 가장 많은 교육기관”이라고 광고했다.

와이제이는 과거 유일한 독학사 교육업체였으므로 과거 합격생 전체(12,647명)가 자사 수강생이고, 타사가 진출한 시기 이후에도 타사 홈페이지에 공개된 ‘합격수기 개수’를 기준으로 비교할 때 자신의 합격자가 가장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와이제이가 과거 합격자 명단을 제출하지 못한 점, 독학으로 학습한 합격자가 존재할 수 있는 점, 합격수기 개수가 타사 합격자 수와 동일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광고가 객관적 근거 없는 거짓·과장 광고라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교재의 품질과 관련해 객관적 근거 없이 “YJ 교재에서 100% 시험출제”, “오직 와이제이만 9개학과 전 교재·문제집에 저자가 있습니다”라고 광고했다. 공정위는 ‘평가영역’의 경우 시험범위에 해당할 뿐인 점, 기출문제가 공개되지 않아 출제 여부 자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광고 역시 거짓·과장 광고라고 보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독학사 교육업체를 가장 오랫동안 운영해왔다는 단편적 사실과 자의적 추정을 바탕으로 명확한 근거도 없이 ‘총 합격생 배출수’, ‘합격률 1위’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해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제재를 부과한 사례”라고 전했다.

이어 “이번 조치를 통해 독학사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가 예방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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