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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병건 변호사 |
최근 부동산 가격의 이례적 급등현상이 가계경제뿐 아니라 이혼을 준비하는 부부에게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년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하다 황혼이혼을 준비 중인 부부들의 경우 이혼재산분할 소송을 벌이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혼재산분할 소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분할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기간 중 공동으로 쌓은 재산에 국한된다.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나 혼인 전에 이미 보유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해서 재산분할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단, 결혼생활이 오래된 부부의 경우 특유재산을 유지하고 증식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입증되면 기여도만큼의 분할 요구가 가능하다.
상담을 하다보면 결혼생활 내내 전업주부로 지내온 의뢰인들의 불안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 때문이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아내가 가사 노동을 분담하는 등의 내조를 통해 부부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했다면 쌍방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은 배우자나 외도나 유책성과는 관계없이 오직 재산을 모으는데 기여한 정도만 가지고 따진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혼재산분할소송 시엔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모으고 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받아 체계적으로 주장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
재산분할 대상에 채무도 포함된다. 그렇다고 모든 채무가 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혼소송에서 채무는 일상가사 채무와 개인 채무로 나뉜다. 가령 대출받은 돈을 가족의 생활비로 썼거나 부부가 함께 거주할 집을 구입했다면 일상 가사에 대한 채무가 되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반면, 한쪽 배우자가 대출을 받아 도박자금이나 유흥비로 썼다면 개인채무에 해당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가끔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혼동하는데 이는 별개의 개념이다. 재산분할은 유책배우자의 책임과 관계없이 결혼생활 중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하고 나누는 것이다.
반면, 위자료는 유책배우자로 인해 이혼까지 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금전적 배상이다.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늦추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과 성격 차이 등으로 갈라서게 될 경우 등 만약을 대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이처럼 혼인신고 없는 이른바 ‘사실혼 부부’로 지내는 경우가 적지 않다.
사실혼이란, 남녀가 혼인의 의사를 가지고 사실상 부부처럼 혼인생활을 하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를 말한다.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부부 공동생활을 하고 쌍방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하기에 단순 동거와는 구별된다.
그렇다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 시에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 근래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늦게 하는 부부가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사실혼 관계인 부부는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법률혼의 효과는 없다. 하지만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와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면 일정한 범위에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해준다.
따라서 사실혼에서의 위자료와 재산분할 청구는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소송을 통해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사실혼 이혼 시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다소 까다로운 사실혼 관계 증명이라는 과정이 선행되야 한다.
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은 경제적인 결합의 유무, 서로의 가족과 교류하며 며느리 또는 사위로 인식되었거나 결혼식을 하고 제3자에게 자신의 아내나 남편으로 소개한 사실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본다.
이렇게 이혼재산분할은 쟁점과 사안이 복잡하고 다양하므로 개인이 홀로 소송해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아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박병건 전주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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