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당 운영하는 이웃 살해하려 한 기독교인 집행 유예... 왜?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02-20 16: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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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법당을 운영하는 이웃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기독교 신자가 재판에서 실형을 면했다. 치매와 인지 장애로 사물 변별이 어렵고, 의사 결정 능력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4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78)에게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함께 보호 관찰과 정신 질환 치료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후 5시 5분쯤 인천 한 빌라에서 법당을 운영하는 아래층 이웃 B씨(52)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흉기를 들고 도망치는 B씨를 50m가량 쫓아갔으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기독교 신자인 A씨는 평소 B씨에게 종교적으로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이에 법당 간판을 훼손하거나 “간판을 떼지 않으면 죽이겠다”며 B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신봉하는 종교와 다른 무속 신앙 관련 간판을 사용한다며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었다”며 “간판을 여러 차례 훼손하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줬다. 급기야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21년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았으며, 경찰 조사 때도 횡설수설하며 집 주소조차 기억하지 못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피해자의 저항으로 흉기가 신체에 닿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실형을 선고하지 않고 석방한 이유를 밝혔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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