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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하도급업체 제품 단가를 인하하면서 예전 제품까지 인하된 단가를 적용해 부당하게 대금을 깎은 한 자동차 부품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조치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을 위반한 유니크에 시정명령과 3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하게 깎은 하도급대금은 지연이자까지 붙여 업체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유니크는 지난 2019년 2월 27일 하도급업체 A사에 위탁한 자동차 부품 제작 단가를 인하하기로 A사와 합의했다. 이는 생산성이 향상됐다는 이유에서였다. 유니크는 단가 인하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합의 시점 이전인 2019년 1월 1일부터 2월 26일 사이 제작이 완료된 제품까지 인하된 단가를 소급 적용하도록 해 하도급대금 4264만원을 깎았다.단가 인하 합의 후 소급 적용은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액하는 것으로 하도급법 위반 행위다.
한편 공정위 관계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에 합의했더라도 이와 별개로 소급적용하는 것은 부당감액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라며 "이번 사건은 소액과징금 사건으로서 사업자에게 수락여부를 묻고 수락할 경우 신속히 서면심리를 통해 의결하는 약식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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