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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사망한 아내가 생전 외도로 출산한 아이의 양육을 거부하면서 형사 입건 위기에 놓였던 40대 남성이 족쇄를 벗게 됐다.
충북경찰청은 수사심의위원회 법률 자문, 사회복지 전문가 의견, 자체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한 결과 아동 학대(혼외자 인수 거부) 혐의로 조사를 받던 A씨를 불입건 처리하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이혼 소송을 밟고 있던 아내 B씨가 청주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 중 사망하자 “아이 친부는 내가 아닌 아내의 상간남”이라며 출생 신고 및 양육을 거부해왔다.
경찰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아이로 추정한다”는 민법 조항에 따라 아이의 법적인 아버지를 A씨로 보고, 혼외자 인수 거부 혐의 등으로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A씨가 이미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었고, 아내의 부정한 행위로 심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을 묻기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유전자 검사를 진행해 친자가 아님을 확인하고, 지난 3일 청주지방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한 상태다. 법원이 이를 수용하면 청주시가 직권으로 이 아이에 대한 출생 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출생 신고가 이뤄지면 아이는 양육 시설 또는 위탁 가정에서 보살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아이는 청주시가 학대 아동 쉼터에서 돌보고 있다.
친부로 추정되는 상간남 C씨는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황당한 사연은 지난 2월 그가 직접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연을 공개하며 공론화됐다. 해당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는 불륜 아내가 다른 남자와 낳은 아이를 남편의 친자로 인정하지 않게 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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