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한 해에만 298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된 1956년 육군 기록을 다시 들춰본다.
위원회는 28일 제61차 정기회의를 열어 1956년 사망 처리된 군인들에 대한 전공사상 분류상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직권조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1950년대 부사관, 병사의 사망 사건을 재검토하던 중 지나치게 많은 사망 사고에 이상함을 느끼고 군 사망자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1956년에만 총 2985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하루 평균 8명 이상, 매월 약 250명의 군인이 복무 중 사망했다는 것이다.
2986명 가운데 전사 및 순직자를 제외한 1122명은 변사, 병사, 사망, 기타로 분류됐다. 위원회는 이 1122명을 가운데 상당수가 군의 미흡한 행정 착오·오기·오분류 등으로 전사 또는 순직 처리돼야 함에도 단순 사망 처리된 것으로 판단, 직권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에 대한 군의 미흡한 사후 처리를 조사해 ‘전공사상’ 분류상 오류를 정정, 전후 열악한 환경에서 조국 수호에 헌신하다 산화한 망인과 유가족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직권 조사를 위한 사전 조사 개시를 의결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번 직권 조사를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고, 앞으로 1948년 창군 이래 사망한 모든 군인에 대한 전수 조사의 발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위원회는 징집 대상이 아닌데도 행정 착오로 입대한 뒤 선임병의 괴롭힘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박 이병 사건의 진상도 52년 만에 규명했다.
기존 기록에는 한부모 가정의 박 이병이 빈곤한 가정 환경 및 생업을 비관하다가 1970년 수류탄을 폭발시켜 사망했다고 적혀 있었지만, 조사 결과 박 이병은 비관할 정도로 가정 환경에 문제가 있지 않았고 오히려 제대 후 모친을 부양하겠다는 강한 책임감을 갖고 있었다는 가족과 동료 부대원들의 증언이 나온 것이다.
오히려 박 이병은 당시 병역법상 중학교 이상 학력자만 입대할 수 있음에도 행정 착오로 입대, 초등학교(국민학교)만 졸업했다는 이유로 선임병에게 모욕과 구타를 당한한 것으로 조사됐다.
위원회는 고인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재심사해 명예 회복을 위한 조처를 해줄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요청했다.
위원회는 접수한 진정 사건 1787건 가운데 이번 정기회의까지 1573건을 종결했으며, 214건을 처리하고 있다 .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2025년 제1회 나무의사의 날 기념행사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624/p1065597854320216_70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제2회 대한민국 목조건축박람회 참석](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50312/p1065599501829032_959_h2.jpg)
![[포토뉴스] 임상섭 산림청장 “조경수산업협장과 교류·협력 강화해 나갈 것”](https://idsncdn.iwinv.biz/news/data/20241105/p1065602521893015_755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