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로고 (사진=국세청) |
[매일안전신문=김혜연기자] 앞으로 세금포인트로 CGV 영화 관람료를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이 8일 민간기업 최초로 CGV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CGV가 운영하는 전국 193개 영화관(청담씨네시티점 제외)에서 2포인트의 세금포인트로 관람료 2000원을 할인받아 영화를 관람할 수 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납세자가 모바일 손택스(국세청 홈택스의 모바일 앱)에서 자신의 세금포인트를 조회한 뒤 영화 할인쿠폰(매월 5000장 한도)을 발급받아 CGV 앱이나 누리집에서 온라인 예매할 때 쓰면 된다.
세금포인트는 개인 또는 법인(중소기업)이 세금(소득세·법인세)을 납부할 때 부여된다. 개인납세자에게는 소득세액 10만원당 1점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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