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법무부)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법무부가 세계은행의 신 기업환경평가기준에 따른분쟁해결, 기업 도산 및 기업 입지 법제와 실무 개선방안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법무부가 3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기업환경개선 국제콘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기업환경개선 국제콘퍼런스’는 세계은행(World Bank)이 각국을 상대로 진행하는 기업환경 평가에 대한 대응방향과 기업법제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다. 세계은행의 기업환경 평가(B-Ready)는 각국의 기업환경을 분석해 순위를 측정하는 제도로, 우리나라는 2003년 23위를 기록한 이래 2019년 190개국 중 종합 5위를 기록한 바 있다.
세계은행, 아태경제협력체(APEC) 및 일본,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베트남 정부 관계자, 호주, 싱가포르 등 국내외 주요 법률 전문가 등이 참석한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세계은행이 작년부터 새로 도입한 신 기업환경 평가 항목 중 사법적 분쟁해결, 기업 도산 및 기업 입지 분야의 구체적인 평가요소 및 우리나라가 향후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우리나라가 주도국으로 지정돼 있는 아태경제협력체의 기업환경 개선사업(APEC EoDB)이 회원국들의 기업법제 및 실무 개선에 기여한 성과와 앞으로 사업 방향에 대해서도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법무부는 “이번 콘퍼런스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기업법제 마련 및 기업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선진적인 법질서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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