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도별 기부율 현황도 (사진=통계청)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국세청이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에 돌입했다.
국세청이 국민으로부터 출연받은 기부금을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회계 부정을 일삼는 공익법인의 사익편취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사회적 역할과 중요성을 감안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등 세금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을 위해 세법상 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 매년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다만 일부 공익법인의 경우 기부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이 아닌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 출연재산 공익목적 외 사용 등 세법 위반 여부에 대해 매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해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에서 검증하고 있다.
올해는 특히 △변칙 회계처리 등을 통한 공익자금 사외유출 '회계 부정' △기부금 수입 누락 또는 지출경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 '사적 유용' △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인 혜택 제공에 사용 '부당 내부거래' 등의 검증을 강화한다.
한편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익법인을 계열기업 지배력 강화에 이용하거나 공익자금을 불법으로 사외유출 하는 등 세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다 면밀하게 관리하고 특히 검증과정에서 탈루 혐의가 큰 경우에는 지방청 '공익법인 조사전담팀'에서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법행위를 차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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