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 도입... 본인 인증수단 추가.. 상담인력 증원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3-02-23 18: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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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자동신청 동의 화면(단독가구 예시) (사진=국세청)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올해부터 중증 장애인과 65세 이상 고령자도 근로·자녀장려금 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이 65세 이상 고령자와중증장애인이매년장려금을신청해야 하는불편을해소하고 신청 누락을방지하기 위해올해 3월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국세청은 연간100만 명의고령자와22만 명의중증장애인등총122만 명이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장려금신청 대상인 고령자 등이자동신청에동의한 경우향후2년 내신청 대상에포함되면별도로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신청이되었는지 여부는 국세청에서장려금 신청기간에문자로안내할 예정이며,장려금을 받으면자동신청 기간이2년 연장된다.

 

자동신청 동의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홈택스,자동응답전화를 이용하거나'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 전화해처리할 수 있다.

 

또한 국세청은 모바일안내문 열람 시간편인증(숫자6자리)방법을 추가하여더욱 편리하게신청할 수 있도록개선했다.

 

이와 더불어 금년도부터 신속한 상담과이용자 만족 증대를 위해 상담센터상담인력을지난 해 809명에서890명으로증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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