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적격심사제 심사구간 조정으로 중·소업체 경제적 부담 대폭 완화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7 17: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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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로고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국토교통부가 적격심사제 심사구간 조정으로 중·소업체 경제적 부담 대폭 완화한다.

 

국토교통부가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입찰부담 완화를 위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은 6월 18일부터, 대형사업에 대한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은 6월 20일부터 개정·시행한다.

설계·건설사업관리 등 공공 공사에서 건설엔지니어링 사업자 선정방식인 적격심사제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종합심사낙찰제 심사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부터 심의운영 전반에 대한 혁신을 추진해 왔다.

이번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개정안은 ’24년부터 발주청·관계기관 의견수렴과 해커톤(1박 2일), 심의 참여업체의 다양한 의견 청취 등을 통해 마련되었다.

국토교통부 김태병 기술안전정책관은 적격심사제 개정을 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부담은 완화하되, 공정한 심의를 통해 기술력 있는 업체가 사업을 수주하는 등 종심제가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 나갈 것”이라며, “건설업계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심의위원, 입찰업체, 발주청이 건전한 입찰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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