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합성생물학 육성법' 하위법령 제정 전문가 자문단 출범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2 17: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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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로고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합성생물학 육성법'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전문가 자문단을 출범 및 1차 회의를 개최하고 합성합성생물학 육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2일 '합성생물학 육성법'의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전문가 자문단을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시행령안 마련 등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합성생물학 육성법'은 미래 생명과학(바이오) 경제 핵심 기술인 합성생물학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법률로, 22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세계 최초로 제정되었으며, ’26년 4월 23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 마련의 첫걸음으로, 산·학·연 및 법조계 전문가와 정부가 협력적 논의를 나누기 위한 소통의 창을 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특히, ▲공공생명공학 제조시설(바이오파운드리) 구축·운영(법 제19조), ▲합성생물학 연구데이터 사용촉진(법 제20조), ▲합성생물학 연구개발 지침(법 제25조)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영(법 제26조) 등 주요 예상 쟁점에 대한 세부적인 축조 방향을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국내외 연구 환경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성수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은 “합성생물학은 생명과학(바이오) 제조혁신을 선도할 핵심기술로, 기후위기·보건안보·식량문제 등의 국제적 난제 해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전문가 자문회의를 시작으로, ‘혁신성과 안정성의 조화’라는 합성생물학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수용성까지 고려한 하위법령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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