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 중소기업에 세정지원 프로그램 시행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3-03-06 18: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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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로고 (사진=관세청)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관세청이 수출 증진과 중소기업의 경영 활력 제고를 위해 세무에 관한 행정(세정)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관세청이 기업의 수출과 경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수출·혁신·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을 집중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관세청은 기업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재해 피해기업과 혁신·일자리창출 기업 등 정책지원 기업을 중심으로 총 7403개 업체에 관세조사 유예와 납부 기한 연장 등의 세정 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올해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수혜 기업 1만 개를 목표로 납부 예정 관세의 담보제공 전액 면제 등 적극적인 세정 지원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세정 지원 대상에는 △수출우수기업 △수출의 탑 수상 기업 △직·간접수출 제조 기업을 신규 추가하고 ‘수출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청의 지원 혜택뿐만 아니라 국세청 세무조사 유예·납기 연장 등 내국세 분야 세정 지원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혁신기업(중소벤처기업부)과 일자리 창출(고용노동부) 등 범정부 정책지원을 위한 기존 세정 지원 대상에 모범납세자(국세청)와 탄소중립 전략기업(산업통상자원부)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국제공급망 위기, 태풍·지진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 기업에 대해서도 세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세정 지원 프로그램은 △관세조사의 유예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 납부 기한 연장·분할 납부 △담보 생략 △수출환급금 신속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수입실적 1억 달러 미만(2022년 기준)인 기업을 대상으로 원칙적으로 1년(2023년 7월1일~2024 6월30일) 동안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또한 수입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 등 제세의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최대 1년의 범위에서 분할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여기에 납기 연장 등 승인 업체에 대해 납부 예정 관세의 담보제공을 전액 면제해(기존 50% 면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신생 수출기업 등 관세환급 제도 이용이 미진한 중소기업 대상 환급금 찾기 서비스 △기업의 수출신고 시 환급정보 실시간 자동 안내 △환급 신청 시 당일 환급 등도 실시한다.

한편 윤동주 관세청 세원심사과장은 “올해 관세 분야 세정 지원은 중소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에 목표를 두고 최대한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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