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영한 재외동포영사실장이 Sonja HYLAND 아일랜드 외교부 부차관 한-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양해각서 개정본에 서명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올해부터 한국인의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쿼터 인원 600명~800명으로 확대하고 연령도 함께 상한한다
최영한 재외동포영사실장이 Sonja HYLAND 아일랜드 외교부 부차관과 외교부 서희홀에서 지난 2009년 말 체결한바 있는 ‘한-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양해각서 개정본에 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개정을 통해 양국 워킹홀리데이 참여자 연령이 기존 30세에서 34세로 상향됐으며, 쿼터 또한 600명에서 800명으로 증원됐다.
또한, 금번 양해각서 개정으로 한-아일랜드 양국 청년의 워킹홀리데이 참여가 확대됨으로써 미래세대의 상호교류와 이해 증진을 통해 양국 우호관계가 더욱 심화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한다.
한편 외교부는 우리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및 참여 희망자를 위해 다양한 정보 제공과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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