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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대구 지자체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첫 중대재해 사고가 황화수소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 결과 죽곡정수사업소 사고 사망자의 혈액에서 황화수소가 검출됐다.
앞서 대구소방안전본부는 사고 직후 죽곡정수사업소 저류조에서 시안화수소가 47ppm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으나 감정을 통해 황화수소가 사고 원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황화수소(CAS No. 7783-06-4)는 무색 가스의 유독물질로 썩은 달걀 냄새를 풍기지만 코를 마비시켜 대처하기 어렵다. 하수관료, 폐수처리장, 쓰레기매립장 등 산소가 부족한 밀폐공간에서 주로 생성된다.
20-150ppm의 농도는 눈에 자극을 유발하고 500ppm에서 30분간 흡입하면 두통, 어지러움, 흥분, 위장 장애가 생기고 기관지염이나 기관지 폐렴이 나타날 수 있다. 600ppm을 초과하는 농도에 노출되면 호흡기 마비로 30분 이내에 사망할 수 있다.
황화수소 유해기준은 10ppm이다.
지난 20일 오전 9시 45분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 죽곡리 정수사업소 저류조 지하 2층에서 청소 중이던 노동자 1명과 공무원 2명이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중 60대 노동자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이날 오전 11시경 숨졌으며 30·50대 공무원 2명은 치료를 받고 있다.
이번 사고는 지자체 산하기관에서 발생한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건으로 고용노동부는 홍준표 대구시장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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