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AI 이용자 보호 법제화·미디어 규제개혁 추진

김진섭 기자 / 기사승인 : 2025-01-14 18:10:38
  • -
  • +
  • 인쇄
▲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사진=방송통신위원회)

 

[매일안전신문=김진섭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단통법 폐지 법안 통과에 따라 국민이 통신비 절감 혜택을 체감할 수 있게 하위 법령 정비와 모니터링을 추진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14일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신뢰받는 디지털·미디어 환경 조성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구축 ▲국민중심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 실현 등 3대 핵심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 공시 기준 등 지원금 규제 관련 고시를 폐지하고, 지역·나이·신체 조건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 유형과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단말기 유통시장 불공정행위와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단말기 유통환경 개선 종합시책'도 내놓는다.

단통법 폐지 시행 전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고쳐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게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전언이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국민이 통신비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정비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또한 AI 이용자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과 AI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서비스 설명 가능성 보장, 필터링과 신고 등 기술 관리적 조치 방법 등을 담을 예정이다. 이용자보호법에는 AI 유형별 차등규제와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분쟁조정 제도 규정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디지털 불법·유해 정보 차단 노력도 강화한다. 마약·도박 등 민생과 직결된 불법 정보는 방통위가 직접 사업자에게 삭제와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불법 촬영 의심 영상물은 먼저 임시 차단한 뒤 심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해 범죄수익 몰수,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고 AI 스팸 필터링 개선, 해외 문자 차단함 신설 등을 추진한다.

방송 분야에서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나 방송평가 시 저출생 위기 극복과 재난 피해 예방 프로그램 편성 등을 반영해 심사·평가한다. 소유·겸영 규제와 광고·편성규제 완화 등 오래된 규제도 손질한다.

방통위는 온라인서비스가 정보 유통과 공론장으로 부상함에 따라 한국판 디지털서비스법인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해 플랫폼 사업자 불법 정보 유통 방지 등을 추진한다.

쇼핑·배달·교육 등 민생과 밀접한 플랫폼 서비스 이용자 피해 유발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다크패턴과 하이재킹, 자동실행 광고 등 이용자 기만이나 선택권을 제한하는 행위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 직무대행은 "디지털·미디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 신뢰받고 활력있는 디지털·미디어 동행사회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방통위가 본연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진섭 기자 김진섭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