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前 경기지사 장남,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03-24 1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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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체포 당시 남경필 전 지사 아들.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남경필 전(前) 경기지사의 장남 남모씨(32)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남씨는 2018년 필로폰, 대마 투약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남씨는 전날 밤 용인 기흥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밤 10시 14분쯤 집에 함께 있던 남씨 가족은 남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남씨가)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남 전 지사는 집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남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필로폰 투약에 쓰인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여러 개를 확인했다. 주사기에 대한 마약 간이 검사 결과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남씨는 경찰이 마약 투약 여부를 가려내기 위해 모발 및 소변 검사를 요구했지만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씨는 24일 오전까지도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약물에 취해 있던 상태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통해 남씨 소변과 모발을 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마약 검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어 마약 검사를 마치는 대로 남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남씨는 2018년에도 중국 베이징,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2014년에는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군사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남 전 지사는 남씨가 필로폰 투약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자 “아버지로서 저의 불찰이다. (아들이) 너무나 무거운 잘못을 저질렀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사과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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