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품용 총 들고 지하철 탔다가 ‘긴급 체포’된 연극배우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03-26 18: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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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연극배우가 소품용 총을 소지한 채 지하철을 탔다가 시민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26일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이하 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모 연극단 소속 배우 A씨(41)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쯤 소품용 총을 들고 지하철 4호선으로 귀가하던 중 “한 남자가 총을 든 채 지하철에 있다”는 승객 신고를 받고 체포됐다.

조사 결과, 해당 총은 A씨가 출연하는 연극에 쓸 소품용 총으로 외관이 엽총과 비슷했지만 탄알을 발사하는 기능은 없었다.

다만 경찰은 총의 모양만 흉내 낸 수준이지만 일반 시민이 느끼기엔 위협을 가할 수 있다고 판단해 A씨를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까이에선 허술한 부분이 보이지만, 시민들이 이를 확인하고자 근접한 거리까지 가기 어려웠을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총의 외관이 실제 총포로 충분히 오인할 만큼 유사한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총포화약법 1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을 소지해서는 안 된다. 이에 장난감 혹은 모형총에는 ‘컬러 파트’를 부착해 실제 총기가 아니라는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컬러 파트는 총구·총열을 주황이나 노랑 등 알아보기 쉬운 색으로 덮는 플라스틱 부품이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비비탄총, 서바이벌 게임에 쓰이는 에어소프트 건 등에는 이 부품이 부착된 채로 판매된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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