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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지적 장애가 있는 조카를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고모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2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8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7년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자신의 트럭 안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조카를 여섯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세 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 조카에게 “엄마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며 압박하기도 했다.
피해자 모친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A씨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며 각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각서를 쓴 뒤에도 같은 범행을 반복하며 조카에게 지속적인 피해를 입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범행이 중대하며, 범행 발각 후에도 개전의 정 없이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행사한 점을 지적했다.
형법은 장애인이나 친족관계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무기징역 또는 징역 7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상황에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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