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현상에 노동자 12m 추락...민주노총 "계획서 작성·지반 점검 미이행"

이유림 기자 / 기사승인 : 2022-08-01 18: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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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 연합뉴스 제공)

[매일안전신문=이유림 기자] 싱크홀로 인해 고소작업대 위에서 작업하던 70대 노동자가 숨진 사고를 두고 민주노총은 현장 내 ‘안전관리 조치 미이행’을 꼬집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중대재해대응 사업단은 1일 성명서를 통해 “고소작업대 작업 전 계획서 작성과 지반 상태 확인 등 사전 점검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사업단은 “작업 당일 제대로 된 관리감독자가 배치되지 않아 작업자 방호 조치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기본적인 안전관리 조치들이 전혀 이행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고 부연했다.

앞서 인천 부평구에서 지난 20일 싱크홀 현상이 발생해 고소작업차 지지대가 기울며 지상 4층짜리 상가 건물 외벽에서 방수 작업을 하던 70대 A씨가 12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서 배포된 고용노동부 고소작업대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관리자는 ▲작업계획서 작성 및 확인 ▲작업장소 지반 상태 확인 ▲작업구역 구획 및 통제, 유도자 배치 확인 등을 이행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고는 지반 상태를 사전 점검하지 않고 노동자를 배치해 발생한 것”이라며 “고용노동부는 재해 책임을 노동자 개인에게 돌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년간 고소작업대 사고사망자는 172명 발생했다.

고용 당국은 고소작업대 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자는 안전난간, 과상승방지장치 등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계획서 내용을 작업자, 유도자 등에게 주지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작업자는 안전난간, 안전장치 상태 확인, 보호구 착용 등을 실천하고 유도자는 고소작업대와 접촉 거리 유지,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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