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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하늘의 뜻”이라며 월북을 시도했던 20대 남성이 불과 일주일 만에 또다시 접경 지역 철책을 넘다 검거됐다.
경기북부경찰청 안보수사대는 14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쯤 파주시 탄현면 자유로 인근 접경 지역에서 철조망을 넘어 군사 구역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을 목격한 군 관계자가 즉시 A씨를 붙잡았고, 군 요청으로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통일을 생각해서 철책을 넘어갔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3일에도 파주 문산읍 통일대교 검문소에서 민간인 통제선 안으로 무단 진입을 시도했다가 검거된 바 있다.
당시 A씨는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던 중 “하늘의 뜻”이라며 초병의 제지를 무시하고, 군사 시설인 통일대교를 건너려 했다. 통일대교는 군사시설로 일반인이 통과하려면 사전에 군부대 허가가 필요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두 차례에 걸쳐 월북을 시도한 만큼 도경찰청에서 사건을 직접 수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정확한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다.
한편, 지난해 10월에는 생활고에 시달리던 탈북자가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며 마을버스를 훔쳐 통일대교로 돌진했다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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