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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정신 장애가 있는 친구 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불법 촬영까지 한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 황운서 부장판사는 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정보 공개 7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친구 집에서 친구 딸 B씨에게 휴대전화로 음란 영상을 보여주며 성추행했다.
A씨는 B씨가 강하게 거부했음에도 아랑곳 않고 범행을 이어갔다. A씨는 B씨가 정신 장애를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A씨는 총 4차례에 걸쳐 B씨를 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신체 일부까지 촬영했다. B씨는 피해 이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적 장애를 이용해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2021년 5월 울산에서는 코로나 검사를 받고 귀가하는 발달 장애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30대 사설 구급차 기사 C씨가 구속되기도 했다.
당시 C씨는 피해 여성의 연락처를 알아내 재차 성추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1심을 맡은 울산지법은 같은 해 12월 C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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