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중 ‘입대’한 국힘 구의원… 병무청 “겸직 해제 안 하면 고발”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02-27 21: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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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서구의회) 


[매일안전신문] 국민의힘 소속 기초 의원이 임기 중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를 시작한 것이 확인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헌정 사상 첫 사례로, 병무청은 ‘겸직 금지’ 입장을 밝히며 “업무 시간 외라도 정치 활동을 할 경우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서구의회 소속 김민석 구의원은 지난 24일부터 의원직을 유지한 채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강서구 라선거구(공항, 방화1·2동)에 당선된 뒤 신체 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고 공단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됐다. 김 구의원은 1992년 12월생으로 올해 만 30세다.

김 의원은 복수 언론에 “허리 디스크로 세 차례 수술을 받았고, 2011년 신체 검사에서 7급(재검) 판정을 받아왔다”며 “구의원으로 당선된 뒤 최종 4급 판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복무 기관인 양천구시설관리공단에서 겸직 허가를 받아 ‘퇴근 뒤 의정 활동’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정치 행위를 금지한 사회복무요원 규율에 따라 국민의힘에 탈당계도 제출했다.

하지만 병무청은 공단 측에 “군 복무 중 구의원 겸직은 허용할 수 없다”며 겸직 해제를 요구했다.

공단 관계자는 “유권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오늘 중 겸직 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업무 시간 외 문제의 소지가 있는 활동을 하면 일단 경고 조치하고, 그래도 시정이 안 되면 병무청에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김 의원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겸직 해제 집행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겸직을 가능하게 하는 취지의 헌법 소원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27일 공보국 명의 입장문을 내고 “구의원이 피감 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서 대체 복무를 하는 것은 기이한 일”이라며 “구민들을 기만한 행태에 대해 즉각 사죄하고, 강서구의원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서울 구·시의원 가운데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청년 의원은 두 명이다. 지난해 4월 국회에는 선출직 공무원의 임기 중 군 복무 이행을 만 30세까지 미루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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