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남경필 장남, 구속 영장 기각… “필요성 인정 어려워“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03-25 21:57:02
  • -
  • +
  • 인쇄
(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에 대한 구속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25일 수원지방법원 김주연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남 전 지사의 장남 남모(32)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 심사)을 열고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남씨는 이날 오후 법원 출석을 위해 경찰서를 나서면서 “피의 사실을 인정하느냐”, “필로폰은 어디서 구했나”, “아버지를 포함한 가족들에게 하실 말씀은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변을 하지 않고 차량으로 향했다.

남씨는 지난 23일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집에 있던 남씨 가족들은 밤 10시 14분쯤 남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남 전 지사는 부재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은 남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 여러 개를 확인했다. 이후 주사기에 대한 마약 간이 검사를 진행해 필로폰 성분이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

남씨는 2017년 중국 베이징,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듬해 징역 3년에 집행 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2014년에는 군 복무 시절 후임병들을 폭행·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군사 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매일안전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이진수 기자 이진수 기자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