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넷플릭스 다큐 ‘나는 신이다’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3-03-13 22:4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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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넷플릭스)

 

[매일안전신문] 종교 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을 상대로 법원에 방송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13일 방송가, 법조계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교수 김기순씨는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와 MBC, 조성현 PD 등 제작진을 상대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측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나는 신이다의 방송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김씨 측은 “나는 신이다 8부작 가운데 아가동산을 다룬 5~6회가 아가동산 및 김씨에 대한 허위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방송을 이어갈 경우 매일 1000만원씩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아가동산은 2001년에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아가동산, 그 후 5년’을 대상으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서울지법 남부지원(현 남부지방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SBS는 본편 대신 특집 다큐멘터리를 긴급 대체 편성했다.

한편 나는 신이다를 연출한 조성현 PD는 지난 10일 기자 간담회에서 “조만간 상영 금지 가처분이 인용돼 (프로그램이)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힌 바 있다.

조 PD는 “아가동산이라는 회차를 많은 분이 봐주셨으면 한다. 제가 아이 아빠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이 많이 갔던 회차”라며 “소중한 자식들도 우리 눈으로 보고 나면 가스라이팅, 사이비 종교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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