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작업 대비 약 65% 정도 온실가스(greenhouse gas) 배출 절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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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중공업 울산공장 전경(사진=현대중공업) |
[매일안전신문=손성창 기자] 현대중공업(현대重)이 최대 4대의 탱크로리로 동시에 LNG 연료를 충전한다. 액화천연가스(LNG) 연료추진선박에 이동식 매니폴드를 활용해서이다.
2022년 9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세 번째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를 서면 개최했다. 이를 포함한 25개 과제를 실증 혹은 임시허가의 방식으로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대重과 현대삼호중공업은 LNG 연료추진선과 다수의 LNG 탱크로리를 연결해주는 장치인 이동식 매니폴드를 이용하면 선박 연료 충전 시간을 약 70% 단축할 수 있어 실증특례(이동식 매니폴드를 활용한 LNG 선박 충전시험)로 신청했다.
2022년 9월 5일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를 현대重은 제177호, 현대삼호중공업 제178호자로 발급 받았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상 현 LNG 연료추진선은 한 번에 2대 이하(1대 충전, 1대 대기)의 탱크로리만 설치해 충전할 수 있다. LNG 연료추진선이 시운전을 위해 약 600톤의 LNG를 충전할 때 탱크로리 1대가 차례로 충전하면 40시간이 걸리지만 4대 동시 충전 땐 12시간이면 충전이 가능해진다.
또한 LNG 충전시간 단축으로 외부 열 유입에 따른 BOG(boil of gas, 증발가스)의 양을 줄일 수 있다. 이에 기존 작업 대비 약 65% 정도 온실가스(greenhouse gas) 배출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현대重은 규제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적극행정 및 규제완화로 ‘실증특례 안전기준’이 조속히 마련되어 실증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했다. 실증특례 사업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인적·물적 손해배상을 위해 기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추가해 조치했다.
현대重의 경우 3183호선(1만 4800TEU LNG DF 컨테이너선)을 대상으로 2023년 3월 내로 실증 사업을 개시할 계획이며, 동급 DF 컨테이너선 8척에 대해서도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실증 구역은 현대重 사업장 내 3안벽, 12안벽 및 해양16안벽으로 실증 기간은 실증 개시 후 2년 간 가능하다. 실증 사업 만료 전 관련 규제특례 법령이 정비되지 않으면 추가로 2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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