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호선 지하철 방화 60대 “이혼 소송에 불만 품고 범행”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05-31 23: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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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방화를 저지른 60대 남성이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1일 오전 9시 45분쯤 여의나루역에서 방화 혐의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사건은 이날 오전 8시 43분쯤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에서 발생했다.

A씨는 영등포구 한 지하철역에서 열차에 탑승한 뒤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기름통과 라이터형 토치로 옷가지에 불을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발생 직후 승객 400여 명이 지하철 터널을 통해 대피했다. 21명이 연기 흡입과 찰과상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1명은 발목 골절을 입었다. 간단한 현장 처치를 받은 사람은 130명이었다.

현장에는 소방 인력 166명, 경찰 60명 등 230명 투입됐다. 당국은 소방 장비 68대를 동원, 오전 10시 24분쯤 화재를 완전 진압했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했으나 1시간 만에 붙잡혔다. 지하철 선로를 통해 들것에 실려 나오던 중 손에 묻은 그을음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 추궁에 범행을 시인했다.

A씨는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지하철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점화기, 유리통 등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물품을 확보해 감식을 진행했다. 앞으로 지하철경찰대와 기동순찰대 등 가용 경력을 최대한 투입해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철도안전정책과장과 철도안전감독관 등을 현장에 급파해 사고 조사와 수습에 나섰다. 경찰은 1일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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