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초 작업하던 60대, ‘크루즈 컨트롤’ 차량에 치어 숨져

이진수 기자 / 기사승인 : 2025-06-15 23: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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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매일안전신문] 예초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크루즈 컨트롤(주행 제어) 기능을 켜고 주행하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15일 세종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8분쯤 금남면 발산리 1번 국도 도로변에서 예초기로 풀을 베던 60대 A씨가 30대 B씨가 운전하던 팰리세이드 SUV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B씨는 차량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켠 채 운전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 기능을 켜면 속도계를 보지 않아도 제한 속도, 경제 속도에 맞춰 운전할 수 있다. 음주, 약물 운전은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세종시 도로관리사업소가 발주한 예초 작업을 맡은 시행사 소속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동료와 함께 작업 중이었다. 당시 현장에는 수신호로 차량을 통제하는 작업자를 포함, 근로자 3명이 더 있었다.

그러나 B씨가 수신호를 보지 못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씨를 도로교통법상 안전운전 부주의 혐의로 입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작업 현장에서 도로 통제 등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도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사고 직후 예초 작업을 전면 취소했다. 아울러 A씨에 대한 장례 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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