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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회삿돈 4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황정음(41)이 전액을 변제했다.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황정음이 지난달 30일과 이달 5일 두 차례에 걸쳐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가지급금 형태로 사용한 금액을 모두 갚았다”고 17일 밝혔다.
황정음은 사유 재산 등을 처분해 변제 자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정음은 2022년 12월까지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1인 기획사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에서 43억 4000여만원을 빼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가운데 42억원을 가상화폐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정음은 2021년 주변 권유로 코인 투자를 시작했다고 해명했다. “회사를 키우려는 의도였고, 자신의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라 미숙한 판단을 했다”는 설명이다.
소속사는 “전문 경영인이 아닌 1인 법인 소유주로서 세무 및 회계 지식이 부족했던 점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황정음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필요한 모든 법적·도의적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정음은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앞으로는 사소한 부분까지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더 세심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기소 당시 황정음 측은 부동산 등을 매각해 변제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전액 변제로 훈민정음엔터테인먼트와 황정음 간의 금전적 관계는 모두 해소됐다.
황정음은 현재 전 남편과 이혼 소송을 마무리하고 두 아들을 홀로 키우고 있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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