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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매일안전신문] 검찰이 배우 선우은숙 친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유영재(61)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허용구)는 24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영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유영재에게 징역 5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록 상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지 않는데 재판 진행 과정에서는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추행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증거에 비춰 거짓 진술을 할 이유도 없다”라고 덧붙였다.
유영재는 최후 진술을 통해 “이 일로 방송 생활 34년간 이룬 것을 잃었고, 일상도 멈춰 버렸다”며 “반성해야 할 부분과 잘못한 부분이 없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됐다”라고 말했다.
다만 유영재는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는 강제 추행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유영재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선우은숙 친언니 A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10일 열린 2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영재가 아무 말도 없이 젖꼭지를 비틀었다”, “갑자기 나를 뒤에서 끌어안고 내 귀에 ‘잘 잤어?’라면서 꽉 끌어안았다”, “성기와 고환을 들어 올렸다”고 피해 사실을 주장했다
유영재는 경찰에 이어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일체 부인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 10월 18일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유영재는 지난달 12일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A씨를 강제 추행한 사실이 없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번 형사 재판 선고는 내년 1월 23일 이뤄질 예정이다.
매일안전신문 / 이진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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