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지역 신어산, 분성산 두 곳에 잇따라 불을 낸 50대가 경찰에 검거해 방화 혐의로 A(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지난달 25일·30일과 지난 6일에도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내 임야 9천900㎡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불로 시 추산 1억500만원 상당 재산피해가 났다.
등산로 주변 CCTV를 분석해 용의자를 추적해 온 경찰은 A씨를 김해시내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A씨는 "지난해 재물손괴죄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적이 있는 데 불만을 품고 방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알고 겁을 먹어 신어산으로 옮겨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정확한 경위는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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