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서 담배 불만 붙여도 단속대상

신윤희 기자 / 기사승인 : 2019-03-18 14: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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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만 있을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

담배만 물고 있었다면? 아니면 불을 붙였다면? 불을 붙여 흡연을 했다면?


금연구역에서 어느 정도까지 단속대상인지는 늘 논란이었다. 흡연까지는 아니더라도 불만 붙여도 과태료를 물게 된다.


18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낸 ‘2019년 금연구역 지정·관리 업무지침’을 통해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


지자체는 금연구역 규정을 지키지 않은 협연자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단속 지역에 따라 과태료는 공중이용시설과 어린이집·유치원 10만원, 금연아파트 5만원이다. 지자체가 지정한 금연구역 내 흡연은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금연구역 내에서는 담배를 소지하고 불을 붙인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이는 담배제품을 소지하거나 제어하는 것 모두를 포함해 흡연으로 정의해야 한다는 국제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다.


단속 대상에는 전자담배도 포함된다. 금연보조제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지만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된 전자담배는 궐련담배와 같이 취급된다.


다만 담배에 불을 붙이지 않은채 물고만 있다면 과태료를 매길 수 없다.


복지부는 금연구역의 효과적인 지도·관리를 위해 지자체에 금연구역 1000곳 당 금연지도원을 1명 이상 배치할 것을 지자체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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