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구매빈도가 높은 취미·레저용(초급자용) 드론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배터리 및 드론 본체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8개 제품(40.0%)은 배터리에 보호회로가 없어 과충전 시 폭발·발화의 위험이 높았다.
실제로 보호회로가 설치되지 않은 1개 제품은 과충전 시험 도중 폭발함으로써 안전성에 문제를 드러냈다.
또 드론의 프로펠러가 빠르게 회전하고 날카로워 신체 접촉 차단을 통해 상해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보호장치(안전가드)가 필요한데도 4개 제품(20.0%)은 안전가드가 없었고, 9개 제품(45.0%)은 프로펠러 회전 반경보다 작거나 프로펠러 높이보다 낮게 설치되어 사고 예방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일부 제품은 온라인 광고를 통해 사람이 아니라 사물과 충돌 시 기체 또는 프로펠러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가드라고 소개하고 있다.
드론이 비행 중 추락하면 사람, 차량 등과 충돌할 위험이 높아 조종거리 이탈이나 배터리 방전에 따른 추락에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조사대상 중 19개 제품(95.0%)은 조정거리를 벗어나면 아무런 경고 없이 추락했고, 17개 제품(85.0%)은 송신기에 배터리 방전 경고 기능이 없어 비행 중 불시 추락의 우려가 높았다.
한국소비자원이 2015년부터 지난 5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접수한 드론 관련 위해사례는 총 40건에 달한다. 위해원인별로 충돌에 의한 상해(23건), 배터리 폭발·발화(9건), 추락(8건) 등이다.
한국소비자원은 드론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가기술표준원에 드론 본체 및 리튬배터리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조종자 준수사항 홍보를 강화할 것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신체 상해방지를 위한 프로펠러 형상, 배터리 방전에 의한 추락방지를 위한 알림 기능 의무화, 고출력이 요구되는 배터리에 대한 전기적 안전 요구사항을 포함한 취미·레저용 드론 안전기준(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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