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집으로 소문난 유명 제과업체와 음식점 등이 위생 관련 기준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강남의 나폴레옹베이커리와 대전의 성심당까지 포함됐다.

<자료=pixabay, 기사 특정 제품과 무관한 이미지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TV 등 방송 매체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맛집으로 소개되면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전국의 유명 제과업체·음식점 등 48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2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업 및 무허가 축산물 사용(2곳)과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생산 및 사용(4곳), 보존기준 등 위반(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원료 등의 구비요건 위반(1곳)이다.
나폴레옹베이커리(강남구 봉은사로64길 8)와 리치몬드 과자점(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86), 할머니학화호두과자터미널점(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62) 등은 위생적 취급기준을 어긴 혐의로 적발됐다. 성심당(대전 중구 대종로480번길 15)과 맘스브레드제조(전북 전주시 완산구 호암로82)는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았다. 강릉빵다방(강원도 강릉시 남강초교1길 24) 등은 원료 등의 구비요건을 지키지 않았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식약처는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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