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등에 맹견을 데리고 들어갈 수 없다. 맹견한테 목줄을 채우지 않아 사망 사고를 낸 주인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을 받는다.
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개정된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이 21일부터 시행된다. 맹견 소유자의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동물을 등록해야 하는 월령기준이 현행 3개월에서 2개월로 강화되고 맹견은 소유자 등 없이 사육장소를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또한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수 있는 연령도 만 14세 이상으로 제한된다. 목줄과 입마개의 안전장치 착용을 의무화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는 맹견 출입금지 시설로 지정된다.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이다.
맹견 소유자는 21일부터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온라인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맹견 품종의 특성, 적절의 사육법, 맹견 언어와 공격성의 이해, 맹견사회화 교육, 맹견 훈련 등의 내용으로 이뤄진 교육이다.
소유자가 앞서 거론한 안전관리의무를 어길 경우 1회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안전관리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상해를 입히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다음달 26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홍보반을 구성, 반려견 안전·에티켓 캠페인을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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