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 관광지에서 카트 체험장이 우후죽순 성행하고 있다. 가족과 함께 나들이에 나선 이용자들을 유혹한다. 면허 없이도 남녀노소 즐길 수 있다. 하지만 제한속도나 운전자 보호 장치 등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22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서울·경기·강원·충남·경북·전남·제주 지역의 카트체험장 20곳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안전장비와 시설이 미흡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20곳 중 19곳(95.0%)에서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상 카트 속도기준(30km/h 이하)를 초과하고 있었다. 18곳(90.0%)은 주행로 외곽 방호벽 결속이 불량했고 5곳(25.0%)은 주행로가 깨져있거나 갈라져 있어 사고 위험이 있었다.
또 12곳(60.0%)에서 카트 주행 중 충돌·전복 사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벨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19곳(95.0%)에서 카트 바퀴 등에 안전덮개가 없어 사망 등 심각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을 통해 2013년 1월부터 지난 5월말까지 접수한 카트 관련 위해사례는 총 35건으로, 사망 5건, 골절 2건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국내에 관련 안전장비 구비, 이용자 안전교육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카트 체험장 안전 관리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문화체육관광부에 카트와 카트체험장 관리 감독과 안전기준 강화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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