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심야시간대 도로 점멸 신호가 더욱 많아질 전망이다.
경찰청이 차로 수와 구간 제한속도 등 된 점멸신호의 운영 기준을 새로 신설하거나 강화해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점멸신호 운영 기준에 차로 수와 속도를 추가하는 한편 연간 교통사고 발생 건수와 교통량, 운영시간 기준을 강화했다.
구체적으로 4차로 이하 도로이고 제한속도가 시속 60km 이하인 경우에도 점멸 신호를 허용한다. 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4건 이하이던 기준도 3건 이하이면 점멸 신호를 할 수 있다. 교통량과 관련, 주도로에서 시간당 600대 이하이던 것도 400대 이하로 낮췄다.
다만 점멸 신호 운영시간은 종전 밤 11시∼오전 06시를 0시∼오전 5시로 축소했다.
점멸신호는 차량 통행량이 적은 심야시간대 일반 신호체계 대신 황색이나 적색등이 깜박이도록 하는 것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 신호기 5만86개 중 2만779개(41%)가 심야에는 점멸신호로 운영되고 있다. 황색 점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차량 속도를 줄여 주의 운전을 해야 하고, 적색 점멸등이 작동하고 있으며 일시정지 후에 출발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점멸신호 설치 장소에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사망자 비율도 높다.
도로교통공단의 모의실험 결과 5차로 이상 도로, 제한속도 시속 60km 이상인 경우 사고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교통량이 400대를 넘을 때 사고건수도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일반신호 교통사고 총 5만605건 중 사망은 968명(1.9%)이나 점멸신호 교통사고 총 6343건 중 사망은 199명(3.1%)으로 훨씬 사망율이 높았다.
경찰은 현장조사 등 준비를 거쳐 오는 10월까지 개선된 운영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통우선에서 보행자우선의 안전중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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