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고의사고 명백히 입증 못하면 보험금 지급해야"

이송규 기자 / 기사승인 : 2019-03-25 1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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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 조정결정

보험사가 고의사고임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하면 보험가입자에게 재해보험금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신종원)는 A씨의 상속인이 S생명보험에 재해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사건에서 보험사가 신청인 측 손을 들어줬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보험사가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엄격한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한 것이다.


1996년 재해로 1급 장해진단을 받을 경우 5000만원을 지급받는 보험에 가입한 50대 A씨는 지난 2015년 8월 자택 방에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1급 장해진단을 받고 치료 도중 숨졌다. 이에 A씨의 상속인이 보험사에 재해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고의사고(자살)임을 주장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사는 A씨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고 의무기록지에 자해·자살로 표기되어 있는 점 등을 들어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 위해 번개탄을 피워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것이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A씨가 사고 발생 20일 전 종합건강검진을 받고 사고 전날 직장 동료와 평소와 같이 문자를 주고받은 점에 주목했다.


위원회는 또 유서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 기록상 연소물이 A씨가 발견된 방과 구분된 다용도실에서 발견된 점, 연소물 종류를 번개탄으로 단정짓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고의사고라고만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결국 보험사가 고의사고을 명백히 입증하지 못했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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