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슈퍼 등에서 비닐봉투-쇼핑백 사용시 단속

이송규 기자 / 기사승인 : 2019-03-27 1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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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전국 대형마트와 백화점, 쇼핑몰은 물론이고 165㎡(약 50평)가 넘는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자원재활용법은 올 들어 시행됐으나 정부는 혼란을 막기 위해 이달말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단속하지 않고 홍보위주 활동을 펴왔다.


하지만 4월1일부터는 대형마트 등 전국 2000여개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인 1만1000여개 슈퍼마켓에서 1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사용하는 행위를 단속한다. 쓰다가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다.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시행으로 논란이 된 백화점 등에서 쇼핑백 사용에 대한 안내지침(가이드라인)도 내놓았다. 그동안 백화점이나 복합쇼핑몰 등을 중심으로 법령에 정한대로 순수한 종이재질 쇼핑백만 쓸 경우 제품파손 등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환경부는 긴급 연구용역과 전문가·지자체·업계 의견 수렴을 거쳐 종이재질에 도포(코팅)된 일부 쇼핑백을 허용하기로 했다. 재활용이 어려운 자외선(UV) 도포(코팅)를 제외한 도포와 첩합(라미네이션) 처리된 쇼핑백은 종이 재질의 단면(한쪽면)을 가공한 경우 허용이 된다. 손잡이 끈과 접합 부분(링)도 분리가 가능하므로 허용된다. 다만 쇼핑백 외부 바닥면에 원지 종류, 표면처리방식, 제조사 등을 표시해 재활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구체적인 쇼핑백 안내지침과 질의·응답 등을 환경부(www.me.go.kr), 중소기업중앙회(www.kbiz.or.kr), 전국의 각 지자체 누리집에 28일부터 게재할 계획이다. 또 규제 대상 업소에 홍보포스터를 배포하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입소문 영상 및 엽서(카드)뉴스를 제작해 홍보하기로 했다.


이채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장은 “소비자·업계·정부 등 사회구성원 모두가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1회용품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면서 “작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각자의 몫을 할 때 우리도 살고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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