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검사를 받지 않은 방향제와 세정제 등 27개 업체 50개 제품이 당국에 적발됐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이같은 제품을 적발해 28일 회수조치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중에서 소비자들이 지난해 말 안전·표시기준 위반이 의심된다고 신고한 것들이다.
방향제 1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12mg/kg)을 2.3배 넘겨 검출됐다. ㈜허브패밀리의 '아로니카 오리지널 필로우 스프레이-오렌지 시더우드' 제품이다.
나머지 49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고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늘봄의 스누피 우드스탁 석고방향제, 인천남동지역자활센터의 디퓨저, ㈜꼬끼오의 티라이트10개입-자스민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환경부는 28일부터 이들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더 이상 유통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유통 금지를 요청하기로 했다.
위반제품을 제조·생산·수입하는 업체는 소비자에게 이미 판 경우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 줘야 하고,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생산·수입업체의 고객센터나 구매처에서 교환 또는 반품하거나, 즉시 교환·반품이 어려운 경우 밀봉상태에서 제품을 사용하지 말고 나중에 교환·반품하면 된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초록누리 사이트(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ecolife.m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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