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CCTV를 활용한 피해자 구조활동이 이뤄진다. 전자발찌 착용자가 접근금지·출입금지 등을 어겨 시민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긴급 상황시 CCTV 영상을 공개하기로 한 것이다. 전국 곳곳의 CCTV를 활용, 전자발찌 부착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해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겠다는 의도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전 스마트시티센터와 법무부 위치추적센터 간 CCTV 영상정보 제공을 위한 연계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이날부터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1월 법무부와 성 범죄·강력 범죄 등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스마트시티센터에서 보내는 주변 CCTV 영상으로 현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고 신속히 필요한 조치할 수 있게 된다. 전자발찌 착용자가 규정을 어겨 위치를 벗어날 경우 추적해 영상을 공개함으로써 피해를 막게 된다.
정부는 지나친 사생활 침해 우려를 감안해 위치추적센터에 대한 CCTV 영상정보 제공은 평시가 아닌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는 전자장치 훼손이나 야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위반, 출입금지 구역 진입, 피해자 등 특정인에게 접근한 경우로 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전국 207개소의 스마트시티센터에서 보내주는 주변 CCTV 영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CCTV영상정보 활용을 계기로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스마트시티 기술을 활용하여 재난구호, 범죄예방, 사회적 약자 지원 등을 폭넓게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대전시를 시작으로 올해 안으로 광역센터 체계가 구축된 광주시, 서울시에 각각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고, 내년부터 전국 지자체로 확대해 가기로 했다.
국토부 도시경제과 배성호 과장은 “이번 사업으로 전자발찌 업무수행에 새로운 ‘눈(CCTV)’이 생기는 것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며 “향후 전자발찌 부착자의 주요 범죄대상이 되는 미성년자, 여성에 대한 보호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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